휴게시간, 주휴수당에 대해 질의합니다.
알바생 |
2017년 04월 25일 10시 02분 |
조회 109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일했는데 근로게약서는 지난달에 썼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적었는데 50분일하고 10분쉬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식당에서 50분일하고 10분쉬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일하다 손님없으면 쉬고 손님있으면 그냥 쭉 일해요.
월급을 받아보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하루 6시간 일했어도 5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줘요.
왜 6시간 일했는데 5시간 주냐고 물으면 근로계약서에 50분일하고 10분 휴식되어 있어서
그런거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글구 하루에 정한 시간이 없다보니 몇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이 아니래요. 제가 아는 애들은 딱 4시간이나 5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을 하고 바빠서 더할땐 1.5배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때 10시간도 일하고 어떤때는 6시간도 일하고 그래요.
주말마다 하는데 주말에 15시간은 넘어요.
그럼 주휴수당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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