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글 비밀번호를 까먹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교 근무자 |
2017년 05월 25일 22시 34분 |
조회 1020
사전 체크 사항
제가 중등,고등 보습학원에서 2016년 8월 말 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약 8-9개월인데
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출근을 하니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것 입니다. 또한 이를 학원 원장님께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초반 5-6개월 정도는 주3일 하루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후반 3-4개월 정도는 주6일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요일에 해고 통보를 수요일에 받고 그 주 동안은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제죠 거기까지만 나오라는. 근데 주6일이라 목금토 모두 나와야 함에도 금요일은 제외하고 목,토만 나오라고 하였고 그것도 시간을 줄여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정도만 근무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구요,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과 주휴 수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측에 이를 요구를 하였을 때, 제가 조교 근무하면서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조교 근무하며 틈틈히 휴대폰 사용한 것, 학원 아이들과 떠든 것) 이런 것으로 인해 학원 손해가 막심했고 ( 실제로 이번 학교 내신이 끝나고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학원 아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2일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출근을 하니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것 입니다. 또한 이를 학원 원장님께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초반 5-6개월 정도는 주3일 하루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후반 3-4개월 정도는 주6일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요일에 해고 통보를 수요일에 받고 그 주 동안은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제죠 거기까지만 나오라는. 근데 주6일이라 목금토 모두 나와야 함에도 금요일은 제외하고 목,토만 나오라고 하였고 그것도 시간을 줄여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정도만 근무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구요,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과 주휴 수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측에 이를 요구를 하였을 때, 제가 조교 근무하면서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조교 근무하며 틈틈히 휴대폰 사용한 것, 학원 아이들과 떠든 것) 이런 것으로 인해 학원 손해가 막심했고 ( 실제로 이번 학교 내신이 끝나고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학원 아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2일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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