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7년 07월 03일 10시 12분 | 조회 10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시는 도중 회사측이 시급제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데요.
수용하시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불응하실 경우 회사가 문의자님을 해고한다면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인근 조선업종에서 15년동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던 A회사에서 12년째 근무하던 도중 B회사(현직장)에서 월급제 제의를 받고 이직하여 3년째 근무중 입니다.
2015년 6월 1일 현 직장에 입사하여 7월 30일 근로계약서(월급제)를 작성하였습니다(1년)
그리고 오늘 2017년 6월 30일 회사에서 시급제 전환을 요구하였꼬 이에 블을시 해고할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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