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7월 12일 15시 31분 | 조회 97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변경된 것이 없으신 채로 회사 명의만 바뀌신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명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계속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근속근무에 따른 혜택" 이라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여 새로 가입되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가 이번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고

다른 회사로 가입시킨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민원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버지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를 우편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회사는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회사 이름만 바뀌고 저희 아버지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바로 다시 다른 회사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근속근무에 따른 혜택을 노인근로자라고 못 받게 하려고 그런 얄팍한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격을 박탈했다가 다른회사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형태로요, 저희 아버지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이 회사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방법과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한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계신데 이에 따른 퇴직금도 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노무사님?

아버지 현재 나이는 74살이십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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