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원강사의 지위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관리자 | 2017년 07월 24일 09시 26분 | 조회 14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글에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및 업무 보고, 당직제 등의 사항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증빙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구요.

최근에는 학원강사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를 다투워 볼 생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90일) 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8436
선고일자 : 2007-01-25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강사들 사이에 매년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담임강사 등의 계약기간이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따라 담임강사 등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담임강사 등은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ㆍ복무(인사)규정ㆍ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 담임강사 등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담임강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입사했다가 5월23일에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학원에 강사로 입사할 때 강사임금은 기본급에 학생수를 더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사한지 4개월째 '강의 위탁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들어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등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수업시간이 오후 1:30이라서 그 이전에 출근해야 하고,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1일 4-5시간)을

수업을 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주 기획회의도 진행하며 복장에 있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 개인사업자이기에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강사지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서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까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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