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병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자 | 2017년 09월 04일 14시 45분 | 조회 10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취지는 구직활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격 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의 곤란성과 함께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해주는 것이 곤란함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질병 퇴사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내지는 소견서를 가지고 업무수행 곤란성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의자님의 경우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업무와는 무관한데, 췌장암이라고 판정받고 두달간 휴직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심해서 암수술을 받았고요.

향후에도 노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보니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노동하기 어려운 중병자는 구직활동을 할수없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예 안된다고도

하는데요.

뭐가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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