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부당해고

관리자 | 2017년 12월 05일 17시 08분 | 조회 121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미 무기계약 전환된 근로자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출근을 통해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해고통보일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출근을 하였는지 등을 위원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신청 의사가 분명하시다면 내용증명 발송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출근을 하여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구제신청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4월부터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해왔고 2017년 12월 17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년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젝트 업무 외에 직원들의 업무인 상시 행정업무를 5년 넘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프로젝트 계약직이지만 실제로는 상시업무 계약직이고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 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지난주에 계약만료 시점을 통보하며 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퇴직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은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별다른 해고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퇴직서류 요청 메세지를 해고통보로 간주하고 계약이 종료된 18일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추후에 있는 구제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 계약만료가 부당함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해고통보를 명확하게 받은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계약만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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