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
2019년 05월 28일 23시 45분 |
조회 16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산재처리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산재처리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하여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불한후에 혹 추후에 다시 부상이 재발된다든지 후유증이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다시 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초 병원비를 일반으로 지불한 경우에 혹 산재신청이 불승인이 된다면 (시간이 많이지나면 불승인 될수 도 있다고 들엇습니다.) 추후 치료는 계속 일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이 가능 한가요?
2. 다시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어서 산재보험을 받는다면 최초 치료로 받은 병원비(회사가 지급한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산재처리 이후 치료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다시 정산하고 제가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어려운 가운데 재해를 입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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