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 2019년 05월 29일 10시 36분 | 조회 12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노동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구를 하지 못하니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퇴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산재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산재가 국가 통계에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통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원래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사용자와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 석축에서 추락하여  무릅인대 파열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병원치료는 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에는 산재로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출근이 가능한 상태여서 휴업급여는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중 제본인부담금300만원 만 주고 끝내자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치료 접수할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애기를 해서 병원기록에 근무중 재해로 남아잇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바꾸라고 통보가 오거나 부당이득금환수조치가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렇게 회사 말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거부로 통보가 오면 그때 산재신청을 해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없을까요? (산재은폐 모의등..)

2. 또 산재는 3년 안에 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통보가 3년이 넘어 산재신청기한을 넘겼을때 산재승인을 못받고면 건강보험도 못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나요?

3.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 산재로 해도 별이득이 없는 것같고, 장애잔존가능성도 낮은 것 같아서 차라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어쩌면 금전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가 근로자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여?

5. 그리고 회사에서 300만원(건강보혐본인부담금)을 받는 다면 나중에 산재로 바꿀때 300만원도 산재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게 되나요? (즉. 제가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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