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건

관리자 | 2022년 05월 19일 14시 44분 | 조회 11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촉진조치를 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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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와 관련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사항이 기관의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항은 연차 사용을 고지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건에 대해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건에 대한 것으로


사용촉진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 또는 계약 연장 시 연차수당을 기관에서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사용촉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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