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제 근무 기간과 법인설립/4대보험 신고일 달라 퇴직금에 오차가 있습니다.
관리자 |
2023년 03월 22일 09시 59분 |
조회 568
사전 체크 사항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퇴직금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측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 신청시에 실제 근무일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회사관련된 대화 등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 것이 빠르고,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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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기간과 법인설립/4대보험 신고일 달라 퇴직금에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2020년 1월 2일부터 하였으며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4대보험 신고 등이 2020년 1월 25일에 이루어져
퇴직시 보니 퇴직금이 2020년 1월 25일부터 계산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런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률상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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