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일근무

관리자 | 2024년 05월 22일 13시 22분 | 조회 5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전경진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중략)...제56조(주: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2조 9호 및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인 선거일에 근무를 하셨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오버타임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근로기준법 56조 2항 2호의'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됩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쉬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근로자대표, 즉 선생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분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써서 1)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2)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선생님의 근무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분의 가산분만큼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 측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대휴를 준다면서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신 후에 센터(032-679-8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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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날 근무를 했는데요.
오버타임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오버타임이 오후 7시부터 익일 4시30분 까지 발생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안하고
4,30분에 퇴근해서 그날 대휴 주는걸로
한다는데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한달 다되 가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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