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직종 채용 문의?

최성자 | 2025년 01월 13일 12시 18분 | 조회 6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25년 1월 13일은 재 계약시 출근일 입니다

2년근로후 재 고용시 정규직?을 해줘야 해서 채용공고시 응시하지 않음
채용공고 후 채용인원 수 불충족 미달로 채용에 응하라는 권유받고 응함
신규3명 경력2명 총 5명 공개경쟁면접 진행-2025년 1월 6일 
채용공고 시 5명 이나 기존 직원이 1년 미만 계약이라 실채용은 4명이었음
경력2명 신규2명이 채용합격 통보를 받음

출근전 1월 10일 금요일 16시 유선연락오고 17시20분경 근로자 
자택 주차장에서 채용취소를 통보함
이유는 2년 계속근로 후 동일인 고용시 법적 저촉 될수 있다는점

저는 여기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신규와 똑같이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3일 이후로 채용 되는구나 짐작함
면접시 계약고용시 정규직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구두 약속을 
말하기에 "네" 라고 답했지만 서류상 계약은 없었음

4대보함 상실 안내를 전자문서로 받은 상태이고
퇴직금은 아직 미수령 상태입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을 먼저 요구한적도 없고 미달이라고 해서 응한것뿐인데
츨근만 기다리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저의 다른곳 응시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텀을 ? 두고 입사해야 하나요?

 텀이 생긴후 재 입사 한다면  당연히 연차, 퇴직금도 연장되지 않을 듯 한데 .....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갖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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