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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25년 06월 30일 14시 56분 |
조회 639
사전 체크 사항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 상시근로자수 | 1~4 |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주휴시간에 대해 질의주셨으나, 기본 요건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주휴수당 지급 시간 (주휴시간)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면,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은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실질이 근무시간 :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던 경우 실질이 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 실질이 휴게시간 : 사업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휴게시간 전체를 휴게장소, 휴게방법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쉬고 복귀시간에만 복귀하면 되었던 경우 실질이 휴게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안함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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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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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RE:최근에 종방한 드라마에 알바 나갔다 받지 못한 급여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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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 | 2025.12.02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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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RE: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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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아 | 279 | 2025.12.01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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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정 | 574 | 2025.09.01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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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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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64 | 2025.09.02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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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 803 | 2025.07.02 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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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RE: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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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04 | 2025.07.02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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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RE: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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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40 | 2025.06.30 14:56 |
| 2419 | [기타] 안녕하세요... | 강주원 | 742 | 2025.06.11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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