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25년 06월 30일 14시 56분 | 조회 6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주휴시간에 대해 질의주셨으나, 기본 요건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주휴수당 지급 시간 (주휴시간)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면,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은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실질이 근무시간 :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던 경우 실질이 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 실질이 휴게시간 : 사업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휴게시간 전체를 휴게장소, 휴게방법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쉬고 복귀시간에만 복귀하면 되었던 경우 실질이 휴게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안함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38개(1/122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38 모바일 [비정규직] 초과근무수당 비밀글 박형두 110 2026.01.05 13:55
2437 답글 [비정규직] RE:초과근무수당 비밀글 관리자 108 2026.01.06 10:00
2436 모바일 [비정규직] 초과근무수당 비밀글 박형두 113 2026.01.05 13:55
2435 모바일 [비정규직] 초과근무 박형두 167 2026.01.05 13:53
2434 모바일 [비정규직] 초과근무 박형두 167 2026.01.05 13:53
2433 [기타] 상담 감사했습니다.. 이현철 210 2025.12.27 23:26
2432 답글 [기타] RE:상담 감사했습니다.. 관리자 199 2025.12.29 09:15
2431 모바일 [기타] 직장내괴롭힘 이현주 282 2025.12.03 15:49
2430 답글 [기타] RE:직장내괴롭힘 이현주 287 2025.12.04 17:28
2429 모바일 [임금/퇴직금] 최근에 종방한 드라마에 알바 나갔다 받지 못한 급여를 받고 싶어요 비밀글 임상훈 2 2025.12.01 19:07
2428 답글 [임금/퇴직금] RE:최근에 종방한 드라마에 알바 나갔다 받지 못한 급여를 받고 싶어요 비밀글 관리자 2 2025.12.02 16:55
2427 [여성] 감사드립니다.. 박수아 312 2025.11.29 23:49
2426 답글 [여성] RE:감사드립니다.. 박수아 279 2025.12.01 09:02
2425 모바일 [기타] 직장내괴롭힘 오은정 574 2025.09.01 15:42
2424 답글 [기타] RE:직장내괴롭힘 관리자 564 2025.09.02 09:17
2423 모바일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진아 803 2025.07.02 08:44
2422 답글 [임금/퇴직금] RE:안녕하세요 관리자 704 2025.07.02 08:58
2421 [근로시간/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하나 722 2025.06.29 10:11
>>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640 2025.06.30 14:56
2419 [기타] 안녕하세요... 강주원 742 2025.06.1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