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직장내괴롭힘

이현주 | 2025년 12월 04일 17시 28분 | 조회 2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어 노동청 자체 조사를 받으셨는데,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사무실에서 또 별도의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괴로 노동청 신고를 했더라도, 원칙적인 조사의무자는 사용자(회사)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의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조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일반노동자이든 사용자이든 사측의 자체조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측이 지정한 노무사의 조사에 따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께 유리한 정황을 적극 활용하시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직괴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76조의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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