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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경기도 파주 택시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소송'을 다룬다고 15일 밝혔다.
1일 8시간을 5시간으로 바꿔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기 꼼수
ㄱ운수 노사는 2010년 격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됐다. ㄱ운수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두 차례 개정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2교대는 월 116시간, 격일제는 월 115시간으로 변경됐다. 실제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2010년 시간당 4천110원)을 맞춘 것이다.
ㄱ운수 노동자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대법원 2016다2451)을 냈다.
원심 재판부(의정부지법)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개정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에서 경기도 양주 ㅎ운수 사건(대법원 2013다30561)을 함께 다룬다. ㅎ운수는 2010년 친회사 성향의 2노조와 임금협정을 맺었다.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전까지 월 226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월 76시간으로 대폭 줄여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피했다.
택시 실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에 영향 미치나
2010년부터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전국에서 1천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현격히 줄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줄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결은 엇갈렸다.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는 판결이 있는가 하면, 택시노동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까지 가져가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4나2001278)는 판결도 나왔다.
택시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실노동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택시노동자 손을 들어주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대법원이 5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은 탓에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가 택시업계에 자리 잡게 됐다”며 “임의로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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