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
여성가족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61.6%에 달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 연말까지 약 1000여 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 단체, 약 1만8000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또한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해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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